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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원격교육기관

환불 규정

환불 규정 상세 내용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개강일 기준 2주 이내 추가 모집 가능 과오납된 금액 전액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개강일 17일 이내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개강 후 18일~34일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개강 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개강 후 52일 이후 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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