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 1. 회사는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철회 및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토록 한다.
- 2. 해지요청일이 포함된 주차의 학습 범위까지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주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에서 감한 후 환불 한다.
- 3. 환불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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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개강일 기준 2주 이내 추가 모집 가능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개강일 17일 이내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개강 후 18일~34일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개강 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개강 후 52일 이후 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