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 지침
학사관리지침 주요 변경 사항 안내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이 2016년 1월 6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른 학사관리지침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사관리지침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해당 내용에 따른 학사관리지침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사관리지침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학사관리지침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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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개강일 기준 2주 이내 추가모집 가능 |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완료 해야 함 | 2-1.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참조 | |
공결 처리 | 시험 |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 응시 가능 (공결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감점) |
|
6-2. 평가결과 처리 참조 |
출석 |
수강종료일을 기준으로 3역일 이상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가능(증빙서류 제출 사유 : 천재지변, 직계존비속 상, 본인 입원 등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 가능 (단,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인정 가능) 사유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사망,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본인의 결혼 질병 등 |
7. 출석 참조 | |
성적평가 및 분포 |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90점 이상이 20%이하, 80점 이상(90점 이상 포함)이 60%이하이어야 함 ※ 현장실습 과목의 경우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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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성적부여 일반사항 참조 |
성적분포
성적 분포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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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90점 이상) | 30% |
B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 | 40% |
C등급 (70점 이상~80점 미만) | 30% |
C등급 (70점 이상~80점 미만) | |
합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