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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원격교육기관

건강가정사 소개

건강가정사란

  •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를 말합니다.
  • 건강가정사는 규정된 건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그 밖의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건강가정사 취득 후 취업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학교시설
심리상담센터

이수 교과목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시는 학습자는 최대 3과목을 [ 가족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론, 가족생활교육 ] 추가 이수하시면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상담·교육 등 실제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 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봅니다.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 학점) 입니다.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구분 과목명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심과목

(10과목)
개설과목 건강가정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5과목 이상

(15과목)

4과목 이상

(12과목)
미개설과목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여성학>

관련과목

(54과목)

기초이론

(28과목)
개설과목 가족관계(학), 보육학<보육학개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성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4과목 이상

(12과목)

2과목 이상

(6과목)
미개설과목 가족학, 가족법, 아동학, 노년학, 인간발달,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상담이론<상담심리학 / 상담이론과 실제>,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주의이론, 가정생활복지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자원봉사론,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상담교육
등 실제

(26과목)
개설과목 부모교육,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3과목 이상

(9과목)

2과목 이상

(6과목)
미개설과목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건강가정사 2급 과정 전과목 보유-개설 교과목은 개강일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관련교과목 및 동일교과목 인정교과목의 “학”, “론”, “특론”, “∼의”의 유무는 과목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및”과 “과(와)”의 차이는 과목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격 취득방법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며,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 2,3항)
  •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으나 아직은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 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출처-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자격검정 관련 안내 및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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