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 정의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학점은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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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STEP 02
학습설계 받아보기 -
STEP 03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취득 -
STEP 04
학점 인정신청
학위 취득 방법 중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각종 평생교육시설, 즉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 (평가인정 기관)에서의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는 학습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일정기준 이상(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 (평가인정 기관)에서의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는 학습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수강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학습구분 :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의 구분
1. 전공과목(전공필수/전공선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표준교육과정]에서 자신의 학위과정(학사, 전문학사) 및 전공을 클릭하면
해당전공에
대한
세부교육 과정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교육 과정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양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표준교육과정] 중 [교양]을 클릭하면
분야나 가나다순으로 교양 과목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분야나 가나다순으로 교양 과목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3. 전공·교양호환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전공·교양호환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이수하여 학점 인정시,
그 교과목의 해당전공자는 교양 혹은 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학사과정 멀티미디어 전공자가 [전공·교양호환과목]에 해당하는 [pc활용1]을 수강하여 학점이수시, 이를 전선 혹은 교양중에서
선택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타전공자가 이를 수강시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그 교과목의 해당전공자는 교양 혹은 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학사과정 멀티미디어 전공자가 [전공·교양호환과목]에 해당하는 [pc활용1]을 수강하여 학점이수시, 이를 전선 혹은 교양중에서
선택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타전공자가 이를 수강시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됩니다.
4. 일반선택
전공, 교양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학위과정/전공의 전공과목입니다.
주의사항
성적 60점 이상(2005년 10월 27일 이후 종강일 기준),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