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의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연간 *35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우수이용자 선정시 최대 70만원

이제 휴사평에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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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바우처카드 발급/수령 완료
바우처 신청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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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과목 상담
상담 후, 할인적용
홈페이지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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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과목 무료수강
3. 바우처 카드로 결제
결제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선택
수강신청하기
안내사항
- 평생교육 바우처 전용 결제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선택시 익일 자동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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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연간 이수제한 학점이 있으므로 타 기관의 수업과 병행하시는 경우 반드시 이수제한학점과 바우처 카드 잔액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 초과 학점은 인정 받을수 없음) -
환불시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이 있는 경우 본인 부담 우선 복원되며, 본인 부담이 없는 경우 바우처 100%한도 복원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취소금액은 영업일 기준 2~3일후 사용금액으로 재충전)
최대 75% 수강료지원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수강과정
바우처 신청자 기준 | 과목당 정가 | 과목당 수강료 |
---|---|---|
온라인 과목 | 150,000원 | 50,000원 |
대면 과목 | 300,000원 | 75,000원 |
실습 과목 | 500,000원 | 300,000원 |
수강신청 예시
이론 7과목 5만원 x 7과목 = 35만원
대면 4과목+이론1과목 (7.5만원 x 4과목) + (5만원 x 1과목) = 35만원
실습 1과목+이론1과목 (30만원 x 1과목) + (5만원 x 1과목) =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의 성인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자격 및 증명서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바우처 신청 불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연간 35만원 정부지원금으로 휴사평에서 학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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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인당
35만원
*우수이용자 선정시 최대 70만원 지원
- 선발인원 57,000명 내외
- 모집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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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3월부터 사용
*24년 8월30일(금)까지 사용완료
안내사항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결제 시, 바우처 한도가 자동 차감됩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이후 별도 공지일까지 사용 가능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년도 이월이나 현금인출 불가)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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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이용자 선정조건 : 해당 연도 바우처 이용자 + 전액(35만원) 소진 + 1과목 이상 이수(출석률 80% 이상)
선정 시, 바우처 지원금(35만원)이 재충전 됩니다. (바우처 정부지원금 상황에 따라 선발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평생교육바우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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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사용 가능
평생교육바우처카드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 (배우자, 자녀 포함)
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80% 이상 수강
평생교육바우처카드로 결제한 강좌의
80%이상은 꼭 수강하셔야 합니다.
무단결석이 전체 출석일의 20%가
넘는 경우, 다음연도 이용시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2개월 내 카드 발급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 이후,
2개월 내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미발급시,
이용자격은 박탈됩니다. -
부정사용 주의
투명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금액의 현금화,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