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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가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 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자격인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다릅니다. 시행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필수
10과목 (30학점)
전공선택
7과목 (21학점)
총 17과목
(51학점)
| 필수 10과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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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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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7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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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
미개설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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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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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위
사회복지전문학사
• 필요학점
27과목 81학점
- 전공 17과목ㅣ51학점 • 자격증 취득기간
최단 2년
• 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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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ㅣ전문대 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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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위
사회복지전문학사ㅣ학사
• 필요학점
보유학점에 따라 상이
• 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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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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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위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 전공학점
17과목 51학점
• 자격증 취득기간
최단 1년 6개월
• 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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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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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위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 전공학점
17과목 51학점
• 자격증 취득기간
최단 1년 6개월
• 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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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10과목 (30학점)
전공선택
4과목 (12학점)
총 14과목
(42학점)
| 필수 10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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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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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전문 |
|---|---|---|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 전공 | 총 60학점 이상 |
총 45학점 이상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전공필수 과목은 학위별 상이 : 전문학사 7과목, 학사 10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참조.)
단, 상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중
필수10과목 포함 17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 취득 가능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교졸업인 경우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진행하므로 27과목(3학점 * 27과목 = 81학점 이수)전문학사&학사의 경우는 건강가정사 과정만 진행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 가능
| 총 이수 과목/학점 : 12과목 (36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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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5과목 이상 (15학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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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 기초이론 4과목 이상 (12학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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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상담/교육등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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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함
2.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봄
3.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 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4.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 학점)으로 함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및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및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전공필수
10과목 (30학점)
전공선택
7과목 (21학점)
총 17과목
(51학점)
| 이론/대면 과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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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시인성 - 개설과목(2과목 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필수)- 개설과목(9과목 27학점) * 이론
대면
보육지식과 기술(선택) - 개설과목(4과목 12학점)
보육실습 - 개설과목(2과목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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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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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위
아동가족전문학사
• 필요학점
27과목 81학점
- 보육∙이론 8과목ㅣ24학점 • 자격증 취득기간
최단 2년
• 취득자격증
보육교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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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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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위
타전공 아동가족전문학사
• 필요학점
17과목 51학점
- 보육∙이론 8과목ㅣ24학점 • 자격증 취득기간
최단 1년 6개월
• 취득자격증
보육교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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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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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위
타전공 아동학사
• 필요학점
17과목 51학점
- 보육∙이론 8과목ㅣ24학점 • 자격증 취득기간
최단 1년 6개월
• 취득자격증
보육교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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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전문 |
|---|---|---|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 전공 | 총 60학점 이상 |
총 45학점 이상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 전공필수는 희망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되어야 함 | ||
전공필수 과목은 학위별 상이 : 전문학사 7과목, 학사 10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참조.)
단, 상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중
필수10과목 포함 17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 취득 가능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하단 자격증 이수과목 참고)
①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교사
2급 취득
선택 교과목
8과목 (24학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
| 8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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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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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장애아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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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취득
선택 교과목
8과목 (24학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
| 8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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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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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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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과목은 학위별 상이 : 전문학사 7과목, 학사 10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참조.)
단, 상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중
필수10과목 포함 17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