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가이드
#자격증 이수과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다릅니다.
- 시행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필수
10과목 (30학점)
+
전공선택
7과목 (21학점)
=
총 17과목 (51학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 과목명 | 이수과목 | ||||
|---|---|---|---|---|---|
| 개설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실천론 | 필수 10과목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 | - | ||
| 개설과목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여성복지론 | 가족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선택 7과목 |
| 정신건강론 | 노인복지론 |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 ||
| 학교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
- | - | - | ||
| 미개설과목 | 산업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교정복지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
| 사회보장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사회문제론 | 의료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
||
|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발달사) |
아동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
| 국제사회복지론 | 복지국가론 | 빈곤론 | 사회복지문화다양성 | ||
※ 사회복지사 2급 전과목 보유-개설 교과목은 개강일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학점 안내
| 구분 | 고등학교 졸업 | 전문대 졸업 | 대학 졸업 | |
|---|---|---|---|---|
| 취득학위 | 사회복지전문학사 |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 타전공 사회복지학사 | |
| 과목 / 학점 | 전공 | 17과목 (51학점) | 17과목 (51학점) | 17과목 (51학점) |
| 교양 | 5과목 (15학점) | - | - | |
| 일반 | 5과목 (15학점) | - | - | |
| 합계 | 27과목 (81학점) | 17과목 (51학점) | 17과목 (51학점) | |
| 자격증 취득 기간 | 최단 2년 | 최단 1년 6개월 | ||
※ 전공필수 과목은 학위별 상이 : 전문학사 7과목, 학사 10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참조)
단, 상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중 필수10과목 포함 17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 취득 가능
전공필수
10과목 (30학점)
+
전공선택
4과목 (12학점)
=
총 14과목 (42학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 과목명 | 이수과목 | ||||
|---|---|---|---|---|---|
| 개설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실천론 | 필수 10과목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 | - | ||
| 개설과목 | 자원봉사론 | 여성복지론 | 가족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선택 4과목 |
| 정신건강론 |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학교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
||
| 미개설과목 | 의료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
교정복지론 | 사회보장론 | 사회문제론 | |
| 산업복지론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
| 아동복지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역사) |
||
※ 사회복지사 2급 전과목 보유-개설 교과목은 개강일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학점 안내
| 구분 | 고등학교 졸업 | 전문대 졸업 | 대학 졸업 | |
|---|---|---|---|---|
| 취득학위 | 사회복지전문학사 |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 ||
| 과목 / 학점 | 전공 | 15과목 (45학점) | 14과목 (42학점) | 14과목 (42학점) |
| 교양 | 5과목 (15학점) | - | - | |
| 일반 | 7과목 (21학점) | - | - | |
| 합계 | 27과목 (81학점) | 14과목 (42학점) | 14과목 (42학점) | |
| 자격증 취득 기간 | 최단 2년 | 최단 1년 | ||
#관련 학위요건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전문“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No | 구분 |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전문 |
|---|---|---|---|
| 1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 2 | 전공 | 총 60학점 이상 | 총 45학점 이상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
| 3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 4 | 전공필수는 희망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되어야 함 | ||
※ 위의 1~4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부 장관 명의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공이나 교양에서 학위취득을 위한 필요 이수학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일반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 취득 순서
제출서류
| 학력 | 전문대 이상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자 |
|---|---|---|
| 개별서류 | 졸업증명서 1부 (졸업한 대학/대학교) | 학위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 공통서류 | 성적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
| 반명함판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 ||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 방법 보기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2019년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과목을 이수한 교육원에서 발급받은 성적 또는 수강증명서 제출 (수강기간이 명시된 서류)
사회복지 지역협회 구비 서류 제출 접수처
자격증 신청 순서
Step 0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증명서 출력
Step 02.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자격증 신청
자격증 신청 시 참고사항
- 자격증 발급비 총 7만원 비용 발생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한국사회복지협회 연회비 : 5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공통 및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단, 사회복지현장실습 서류 기간 무관)
- 개명을 한 경우 기본증명서 1부 별도 필요
- 외국 국적 및 외국대학 졸업자 경우 자격증 발급 방법 자세히 보기를 통해 추가서류 확인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에서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민과 결심을 하신 당신을 알기에,
휴사평은 여러분의 사회복지사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를 말합니다.
- 건강가정사는 규정된 건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그 밖의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건강가정사 취득 후 취업기관
및 기관
지원센터
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이수 교과목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시는 학습자는 최대 3과목을 [ 가족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론, 가족생활교육 ] 추가 이수하시면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상담·교육 등 실제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 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봅니다.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 학점) 입니다.
| 구분 | 과목명 | 대학졸업 | 대학원졸업 | ||
|---|---|---|---|---|---|
|
핵심과목 (10과목) |
개설과목 |
건강가정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
5과목 이상 (15과목) |
4과목 이상 (12과목) |
|
| 미개설과목 |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여성학> |
||||
|
관련과목 (54과목) |
기초이론 (28과목) |
개설과목 |
가족관계(학), 보육학<보육학개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성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
4과목 이상 (12과목) |
2과목 이상 (6과목) |
| 미개설과목 |
가족학, 가족법, 아동학, 노년학, 인간발달,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상담이론<상담심리학 / 상담이론과 실제>,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주의이론, 가정생활복지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자원봉사론,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
||||
|
상담교육 |
개설과목 |
부모교육,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
3과목 이상 (9과목) |
2과목 이상 (6과목) |
|
| 미개설과목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
- 건강가정사 2급 과정 전과목 보유-개설 교과목은 개강일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관련교과목 및 동일교과목 인정교과목의 “학”, “론”, “특론”, “∼의”의 유무는 과목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및”과 “과(와)”의 차이는 과목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격 취득방법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며,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 2,3항)
-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으나 아직은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 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출처-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자격검정 관련 안내 및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보육교사
보육교사란?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자격기준 |
|---|---|
| 보육교사 1급 |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및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2급 |
|
| 보육교사 3급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자격증 이수과목
이론 교과
8과목 (24학점)
+
대면 교과 (실습 1과목 포함)
9과목 (27학점)
=
총 17과목 (51학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 구분 | 이론 교과목 명 | 대면 교과목 명 | 이수과목 | |
|---|---|---|---|---|
| 교사인성 | 개설과목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복지 | 2과목 (6학점) |
|
| 미개설과목 | ||||
|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
개설과목 |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보육학개론 |
아동생활지도(아동안전관리),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과학지도(아동수학지도) |
9과목 (27학점) |
| 미개설과목 | ||||
| 보육지식과 기술 (선택) |
개설과목 |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 | 4과목 (12학점) |
| 미개설과목 | 아동건강교육, 아동문학교육,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아동상담론, 아동영양학,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보육정책론, 아동간호학, 영유아사회정서지도 | - | ||
| 보육실무 | 개설과목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6학점) |
|
| 미개설과목 | ||||
- 보육교사 2급 이론/대면/실습 전과목 보유-개설 교과목은 개강일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이수학점 안내
| 구분 | 고등학교 졸업 | 전문대 졸업 | 대학 졸업 | |
|---|---|---|---|---|
| 취득학위 | 아동가족전문학사 | 타전공 아동가족전문학사 | 타전공 아동학사 | |
| 과목 / 학점 | 보육-이론 | 8과목 (24학점) | 8과목 (24학점) | 8과목 (24학점) |
| 보육-대면 | 8과목 (24학점) | 8과목 (24학점) | 8과목 (24학점) | |
| 보육-실습 | 1과목 (3학점) | 1과목 (3학점) | 1과목 (3학점) | |
| 교양 | 5과목 (15학점) | - | - | |
| 일반 | 5과목 (15학점) | - | - | |
| 합계 | 27과목 (81학점) | 17과목 (51학점) | 17과목 (51학점) | |
| 자격증 취득 기간 | 최단 2년 | 최단 1년 6개월 | ||
-
전공필수 과목 :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권리와복지(아동복지론), 영유아발달(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실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참조.)
전공필수 과목 포함하여(아동가족 전문학사, 아동학사) 자격 17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학위취득 가능
#관련 학위요건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아동학” 및 “아동가족전문”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No | 구분 | 아동학 | 아동가족전문 |
|---|---|---|---|
| 1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 2 | 전공 | 총 60학점 이상 | 총 45학점 이상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
| 3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 4 | 전공필수는 희망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되어야 함 | ||
- 위의 1~4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부 장관 명의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공이나 교양에서 학위취득을 위한 필요 이수학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일반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 취득 순서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 자격증발급신청서 (보육인력개발국 자격증 신청 후 출력 가능)
- 본인 증명사진 (인터넷 신청서에 파일 등록)
추가 제출서류 유치원에서 실습을 진행한 경우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 이내 지도 공문
제출서류 보내실 주소지
자격증 신청 순서
Step 0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증명서 출력
Step 02.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인사기록카드 입력

| 학습기간 | 최초 학습 시작일~ 학습 종료일 | |
|---|---|---|
| 학교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 |
| 전공 | 아동가족전공 | 아동학 |
| 학위번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번호 입력 | |

Step 03.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자격증 신청하기








자격증 신청 시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번호 보관 요망)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우 04303)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 나의 현황(자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신규 발급의 경우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1661-56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민과 결심을 하신 당신을 알기에,
휴사평은 여러분의 사회복지사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란?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 등급 | 자격기준 |
|---|---|
| 청소년지도사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청소년지도사 2급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청소년지도사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2027년부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3급 폐지
#자격증 이수과목
필기시험면제 2급 8과목 이수
필기시험면제 3급 7과목 이수
+
면접시험 합격
&
자격연수
=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3급
※ 2027년부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3급 및 필기/면접시험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2급 과목에 현장실습 추가로 총 9과목 이수)
청소년지도사 2급 및 3급 필기시험 면제 이수과목 안내
| 등급 | 과목명 | 이수과목 | |||
|---|---|---|---|---|---|
| 2급 |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문화 |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심리및상담 |
8과목 (24학점) |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 청소년활동론 | ||
| 3급 |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문화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육성제도론 |
7과목 (21학점) |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 청소년활동론 | - | ||
- 청소년지도사 2급 및 3급 필기시험면제 전과복 보유 개설 교과목은 개강일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별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이수학점 안내
| 과목명 | 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 취득 자격증 (면접 합격 및 자격연수 이후 취득) |
|---|---|---|
| 4년제 졸업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관련 8과목 이수 | 청소년지도사 2급 |
| 전문대 졸업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관련 7과목 이수 | 청소년지도사 3급 |
| 필기시험 면제 소요기간 | 1학기 소요 | - |
-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8과목 전공으로 이수하면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필기면제자는 기제출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 취득 순서
2. 응시자격 및 필기면제 서류 제출 및 심사 :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역본부ㆍ인천ㆍ제주지사(7개 기관) 공단으로 제출
3. 면접시험 원서 접수 : 서류 승인 후 큐넷 홈페이지에서 면접시험 온라인 접수
4. 면접시험 응시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선착순에 따라 수험자가 직접 선택
5. 최종 합격자 자격 연수 실시 : 자격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30시간의 오프라인 자격 연수 실시
6. 자격증 교부 :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증 교부(온라인)
위 일정은 통상 일정으로 정확한 일정은 큐넷 홈페이지 내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필기면제) 유형별 제출 서류
| 등급 | 응시자격 유형 | 자격기준 |
|---|---|---|
| 2급 | 대학졸업(예정)+8과목 전공이수 |
1.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예정) 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학점인정증명서(학점은행제로 과목 이수 시) |
|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7과목 전공 이수 |
1.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예정) 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학점인정증명서(학점은행제로 과목 이수 시) |
- 성적증명서 이수구분에 “전공”으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필기시험 면제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
| 기관 및 부서명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42 |
|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 46519 | 051-330-1816 |
|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82 |
|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21634 | 032-820-8692 |
|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99 |
|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25번길 1 | 35000 | 042-580-9137 |
|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 63220 | 064-729-0713 |
- 면접시험 응시 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필기시험 면제서류 미 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면접시험 접수필기시험 면제자에 한함
- 접수방법 : 큐넷 청소년지도사 온라인 접수
- 첨부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300 X 4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
- 응시 수수료 : 40,000원
- 주의사항 :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는 서류 제출 기간 내 서류 제출 후 공단의 전산승인(통과) 후 면접시험 접수 가능(필기시험 면제서류 미 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최종 합격자 자격연수 신청
Step 01.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youth.go.kr/yworker/usr/index.do)

Step 02. 페이지 하단 ‘교육신청(자격연수)’ 선택

-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연수시간 : 오프라인 30시간(1월 중 실시)
- 연수과정 수수료 : 81,000원(숙식비 별도)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음(자격검정 및 연수 모두 취소됨)
자격증 교부 절차
Step 01.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youth.go.kr/yworker/usr/index.do)

Step 02. 페이지 하단 ‘자격증 교부/재교부’ 선택

Step 03. ‘자격증 교부‘ 메뉴에서 출력 가능(오프라인 자격연수 종료 후 익월 교부)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란?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대해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를 말합니다.
| 자격기준 | 제출서류 |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하단 자격증 이수과목 참고) |
①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자격증 이수과목
-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기본 8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 2012.8.5.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8과목 24학점 이수
- → 2012.8.4.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8과목 16학점 이수
보육교사 2급 취득
+
선택 교과목
8과목 (24학점)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장애영유아 자격 이수과목 안내
| 과목명 | 이수과목 | ||||
|---|---|---|---|---|---|
| 개설과목 | 특수교육학개론 | (특수아)통합교육 |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 8과목 |
| 정신지체아교육 | 정서장애아교육 | 언어발달장애 | 자폐장애교육 | ||
| 미개설과목 | 개별화교육계획 | 언어치료학 | 특수아행동지도 | 청각장애아교육 | |
| 학습장애아교육 | 지체부자유아교육 |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 특수교육측정및평가 | ||
| 시각장애아교육 | 장애아동보육론 | 감각장애아교육 | 특수교구교재제작 | ||
| 장애아보육실습 | 장애아보육교사론 | 발달지체영유아조기개입 | - | ||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과목 보유-개설 교과목은 개강일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사교과목 인정 기준
- 과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과목 명에 '~학, ~(개)론' 과 ‘~및, ~과, ~의’ 등의 조사가 포함 또는 삭제된 경우 인정
| 특수교육학개론 |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
|---|---|
| (특수아)통합교육 |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
| 개별화 교육계획 | 개별화교육프로그램 |
| 언어치료학개론 |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
|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
| 특수아 행동지도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
| 정신지체아교육 | 정신지체교육, 정신지체아교수방법 및 실습, 정신지체인 교육과 재활, 정신지체아심리 및 교육 |
| 청각장애아교육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
| 정서장애아교육 |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
| 학습장애아교육 |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
| 지체부자유아교육 |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
| 언어발달장애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
| 자폐장애교육 |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
|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특수아상담, 가족상담 |
|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
| 시각장애아교육 |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
| 장애아동보육론 |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 |
| 감각장애아교육 | 감각장애아동교육 |
| 특수교구교재 제작 |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
| 장애아보육실습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실습 |
보육교사 2급 취득
+
선택 교과목
8과목 (16학점)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장애영유아 자격 이수과목 안내
| 과목명 | 이수과목 | |||
|---|---|---|---|---|
| 특수교육학개론 | (특수아)통합교육 | 영유아교수방법론 |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 8과목 |
| 정신지체아교육 | 정서장애아교육 | 언어발달장애 | 자폐장애교육 | |
|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 치료교육실기 | 개별화교육계획 | |
| 언어치료학개론 | 특수아행동지도 | 청각장애아교육 | 학습장애아교육 | |
| 지체부자유아교육 |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 특수교육측정및평가 | 시각장애아교육 | |
| 장애아동보육론 | 감각장애아교육 | 특수교구교재제작 | 보육실습 | |
| 아동발달론 | - | - | - | |
- 색상 표기된 과목은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과정 전과목 보유)
유사교과목 인정 기준
- 과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과목 명에 '~학, ~(개)론' 과 ‘~및, ~과, ~의’ 등의 조사가 포함 또는 삭제된 경우 인정
| 특수교육학개론 |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
|---|---|
| (특수아)통합교육 |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
| 개별화 교육계획 |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 언어치료학개론 |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
| 영유아교수방법론 |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
|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 부모교육 및 훈련, 부모교육과 가족치료, 특수아부모교육, 부모교육론 |
| 특수아 행동지도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
| 정신지체아교육 | 정신지체교육, 정신지체아 교수방법 및 실습, 정신지체인 교육과 재활, 정신지체아 심리 및 교육, 특수아심리 |
| 청각장애아교육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
| 정서장애아교육 |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정신건강 |
| 학습장애아교육 |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
| 지체부자유아교육 |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
| 언어발달장애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
| 자폐장애교육 |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
|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가족복지 및 치료,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
|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 심리검사와 평가, 심리 평가 및 진단,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
| 시각장애아교육 |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
| 장애아동보육론 | 보육학개론 |
| 감각장애아교육 | 감각장애아동교육 |
| 특수교구교재 제작 |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특수교육공학, 재활공학 |
| 보육실습 | 전담보육 또는 통합어린이집 실습 |
| 아동발달론 | 인지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적응행동 발달, 사회성 발달, 발달심리 |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 취득 순서
제출서류
-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자격증발급신청서(보육인력개발국 자격증 신청 후 출력 가능)
- 본인 증명사진(인터넷 신청서에 파일 등록)
제출서류 보내실 주소지
자격증 신청 순서
Step 0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증명서 출력

Step 02.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인사기록카드 입력


| 학습기간 | 최초 학습 시작일~ 학습 종료일 | |
|---|---|---|
| 학교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 |
| 전공 | 아동가족전공 | 아동학 |
| 학위번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번호 입력 | |

Step 03.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자격증 신청하기








자격증 신청 시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번호 보관 요망)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우 04303)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 나의 현황(자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신규 발급의 경우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1661-56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민과 결심을 하신 당신을 알기에,
휴사평은 여러분의 사회복지사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란?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시험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