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으로[안내] 2020년 연말정산 관련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방법 안내 | 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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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 연도 선택 > 발급리스트 검색 버튼 클릭 3) 결제일자, 과목명, 수강료 확인 > 증명서발급 클릭 4) 개인정보표시에 따른 정보 공개 동의 여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후 확인> 출력화면 > 프린트 설정 후 출력 * 단, 2017년 3월 9일 이전 개강반 학습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교육비 공제 신청 후 환불을 한 경우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발급 후 국세청에 정정 신고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