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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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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2091기 보육실습 진행 관련 안내 22-05-02

     

22091(914일 개강반) 보육실습 안내

     

1. 22091기 학사일정

 - 개강일 : 2022914()

 - 종강일 : 20221227()

     

선이수 교과목 기준 :

 - 10과목 이상 권장 또는 최소 한 학기 이상 수강자

■ 실습 가능 지역 :

 - 지역 제한 없이 전 지역 가능

     

     

2. 출석수업 - 온라인 ZOOM수업으로 대체

구분

수업일자

시간

오리엔테이션

20221001()

오전반 : 9~ 12

오후반 : 13~ 16

최종평가회

20221218(일)

 출석수업 2회 모두 필수 참석이며, 결석 시 수료 불가 합니다. (공결처리 불가)

 오전반/오후반의 정해진 수업일자/출석시간 상호 교차 등 임의로 변경 불가합니다.

    

     

3. 실습인정기간

구분

실습기간

직접실습

20221003() ~ 20221202()

6(240시간) 평일만 가능(~, 9~18)

기간 내 6주 연속실습 완료 필수

기타사항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 유사증상 발현자)의 경우, 2회 분할실습 가능

 본 교육원 실습운영 방침에 따라 6주 연속 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 실습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타사항은 예외)

     

    

4. 제출서류 및 일정

제출시기

작성자

제출서류

제출방식

비고

개강 일주일 전

학습자

- 실습생 정보

- 실습기관 정보

- 실습 동의서

- 시설 인·허가증(사본)

- 평가인증서(사본)

- 지도교사 자격증(사본)

<온라인 제출>

MY캠퍼스 대기중인 교육 보육실습 과목

[실습정보 등록하기]

실습기관 섭외 지연 시

교육원으로 연락바랍니다.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제본)

보육실습확인서 2(원본)

보육실습 평가표 1(원본)

등기

- 실습지도자는 평가표 점수 부분에  테이핑 처리하여 발송(수정불가)

- 실습생 제출 시 봉인된 상태로 실습생이 제본서류 발송 시 함께 동봉

 2차 서류는 실습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등기 발송 바랍니다.

    

 

5. 실습기관 선정 방법 및 기준

 1) 실습기관 선정 방법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사이트 >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 검색 [바로가기]

 - 어린이집 : [평가인정기간] 반드시 확인

 - 유치원 : 방과 후 과정 반드시 확인

     

 2) 실습기관 기준

 어린이집

 - 정원 15명 이상,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 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한 담임교사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겸하고 있을 경우 지도 가능)

     

 유치원

 -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시설 인가증 사본 제출)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담임교사

 - 지도자 별 실습정원 1인당 최대 3인 이내만 가능

     

     

본 교육원 실습 관련 문의는 학습지원(1600-9660 내선번호 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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