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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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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년 연말정산 관련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방법 안내 20-01-15
안녕하세요.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입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점은행제 수강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2019년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대상
2019년에 수강료 납부 이력이 있는 학습자
* 2020년 개강과정을 2019년에 수강료 납부한 경우 2019년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발급됨.

2.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홈페이지 로그인 > MY강의실 > 증빙서류발급 클릭 >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2) 연도 선택 > 발급리스트 검색 버튼 클릭
(연도 검색 조건은 결제일 기준으로 반영됨. 2019년 개강반을 2018년에 결제한 경우, 2018년 발급리스트로 검색해야함.)


3) 결제일자, 과목명, 수강료 확인 > 증명서발급 클릭


4) 개인정보표시에 따른 정보 공개 동의 여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후 확인>출력화면>프린트 설정 후 출력

*단, 2017년 3월 9일 이전 개강반 학습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발급 주의사항 국세청 교육비 공제 신청 후 환불을 한 경우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발급 후 국세청에 정정 신고 해야함.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 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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